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목돈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중간정산 요건이 헷갈리기 쉬운데, 공식과 예외만 정리하면 스스로 대략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입사일·퇴사일과 월급만 입력하면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지급 대상과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알바)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도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 근무하면 3.5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의 일부(3개월 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직장이라면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예시: 최근 3개월 월급 300만원 × 3 = 900만원, 기간 92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근속 5년이면 퇴직금 ≈ 97,826 × 30 × 5 ≈ 1,467만원.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유: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할 때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구간을 정할 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정산되며, 이후 근속연수는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연금(DB·DC)과의 관계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계산식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평균임금 기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약정 급여를 받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도 1년 미만 근속자·주 15시간 미만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년 미만 근속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속 1년이 기준선입니다.
- 프리랜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지만,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이를 넘기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거쳐 과세되므로, 수령액이 계산값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가까운 경우는 근속연수 계산을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피해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제도와 금액 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