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이라고 계약했는데 통장엔 왜 3백만원이 안 들어올까요? 계약 연봉과 실수령액 사이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빠져나가는지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실수령액에서 빠지는 항목
실수령액 = 월급(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소득의 약 4.5% (근로자 부담분). 회사도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약 3.545%.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2.8%)가 별도로 붙습니다.
- 고용보험: 약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급여 수준으로 결정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비율들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대략적인 참고치로 보시면 됩니다.
연봉별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
| 연봉(세전) | 월급(세전) |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2만원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약 291만원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약 354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414만원 |
※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의 대략적 수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요소
- 비과세 항목: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본인 차량 운행 시), 육아수당(월 10만원)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에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수: 소득세 간이세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가족을 부양 중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 신용카드·연금저축·주택자금 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 형태로 돌아옵니다.
계약 연봉 표기 주의점
- “연봉에 퇴직금 포함” 표기: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약정이 무효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실제 시급 환산 시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상여 분리: “연봉 + 성과급” 구조라면 기본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고 성과급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나요?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으로 대략 290만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4대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은 뭔가요?
보통 국민연금(4.5%)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 건강보험+장기요양, 소득세+지방소득세, 고용보험 순으로 빠져나갑니다.
비과세 항목은 뭐가 있나요?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본인 차량 운행 시), 육아수당(월 1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항목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을 높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인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소득세 간이세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가족을 부양 중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근거 및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율 (근로자 4.5%)
- 건강보험공단 — 보수월액 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세법 — 간이세액표·지방소득세
- 근로기준법 —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기준
※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명세서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